[부동산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 준비 서류]

 


 
매매인과 매도인이 각각 어떤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죠?
 
◈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대조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 1부 (전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 : 등기부 등본과 주소지가 다르면,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신분증

5.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입 영수증

6.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실제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던 인감도장)

7. 부동산 인도시 인도해야 할 열쇠들

8.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받을 것 
 
◈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도장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잔금전송 공인인증서 
 
◈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 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등기부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공시지가확인원
6. 검인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검인은 생략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Posted by 스토리 매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