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하기]
부자/재테크 2015. 6. 15. 14:16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하기]
◈오피스텔 vs 도시형생활주택 공통점◈
1) 소형 주거 상품이고,
2) 저금리, 1~2인가구 시대에 알맞게 소액투자가 가능하며,
3)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4) 일반적으로 둘다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5)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가 없죠.
6) 별도의 청약자격과 청약통장 없이 선착분양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VS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1. 공법적차이
오피스텔 : 건축법적용, 업무시설, 준거주지역, 일반상업지역, 1가구 2주택 제외
(전입신고 시엔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법적용, 공동주택, 일반주거지역, 준거주지역, 1가구 2주택 적용
2. 건축구조 차이
오피스텔 : 발코니, 욕조 설치 금지, 여닫이 창문 사용(안전문제)로 인한 환기 및 통풍 문제
도시형생활주택 : 발코니, 욕조 설치 가능, 미닫이 창문 사용(일반아파트)
3. 전용률 및 주차기준
오피스텔 : 전용률 50~60%, 주차 기준 0.5대~1대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률 70~80%, 주차기준 0.2~0.6대
4. 세제차이
오피스텔 : 취득세 4.6%
도시형생활주택 : 취득세 1.1%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공간 50%,이상 주거공간 50%이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등기상 업무용으로 기재가 되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주거용, 업무용 나누어서 세금이 나가는데요,
주거용일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중과세가 부과되어
임대인(집주인)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해야 중개보수도 더 저렴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투자 스토리 필수 정보 모음★
[원룸고를 때 꼭 알아야할 정보 2탄] : http://me2.do/GYkdiXet
[원룸고를 때 꼭 알아야할 정보 1탄] : http://me2.do/FJTlGQQb
[부동산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10가지 특징 2탄] : http://me2.do/5wKnb2cl
[초보자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1탄] : http://me2.do/5TIgOVo6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의 정석] : http://me2.do/FnNT8hS7
★소식추가 하시면 부동산 정보를 하루 한번 배달해드려요
조금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http://story.kakao.com/ch/bodongsan/app
이 글을 저장해두시고 생각날 때 마다 읽어보세요!^^
'부자/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지가? 기준시가? 제대로 알기] (0) | 2015.06.16 |
---|---|
[부동산 상식-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 (0) | 2015.06.16 |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5.06.15 |
[모델하우스 방문 전 체크리스트 6가지] (0) | 2015.06.15 |
[초보자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 제대로 알기] (0) | 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