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부자/재테크 2015. 6. 15. 12:45 |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주택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조건에 맞는 직장 또는 학교근처로 대중교통이나 편리한위치에 만들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근처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14.12.31)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 인근으로 사업방침을 확대할 예정)
※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 ※
1.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2.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 된다.
3.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혀용.
위의 내용에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공포(2014.12.26)
2.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자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용어설명
무 주 택 세 대 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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