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투자자들이 헷갈리는 용어 BEST 5가지]

 

 

 


1. 구분등기
면적 및 특정 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하는 것인데요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가구 흔히들 아시죠? 다가구는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경우인데, 이 건물은 한 사람이 전체 소유자이어서 구분등기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세입자들이 수도요금을 인당 나눠서 내는 경우 있죠? 그것이 다가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세대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다세대는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지요 아파트랑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주택에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경우가 구분등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1-1. 지분등기
면적 및 특정 공간의 등기가 아닌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호수에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토지의 몇 분의 몇 내지는 요즘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보통 등기부를 보면 각각 1/2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지분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준 시가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시가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2-1.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입니다

3. 공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각종 세금 채납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죠

3-1. 경매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4.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주택과 주택,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4-1. 청약예금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시불 거치)

4-2.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전용면적 59~85㎡)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매월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4-3.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매월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5. 등기권리증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에서 발행하여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문서, 땅문서 같은 것이죠

5-1.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등기소에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번이고 발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Posted by 스토리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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