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차이]
부자/재테크 2015. 7. 2. 12:38 |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차이]
저금리로 인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월세 재테크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메리트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각종 세제혜택이 어떻게 유리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과 주택임대사업자중에서 신중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 일반임대사업자의 장점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환급액은 분양가의 10%가 아닌, 건축분의 10%를 환급받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의 단점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놓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
1. 60㎡ 이하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취득세 면제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4.6%대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60㎡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위의 표처럼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임대가 수월하고 월세소득에 대한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서로부터 처음 구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려고 업무용으로만 세를 놓게 되지요.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임대가 훨씬 수월하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월세소득에 대한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
3.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비가 나가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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