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부자/재테크 2015. 7. 30. 12:50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1. 전세금 인상 요구가 유효한 기간 체크하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당황했었다는 사례가 몇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전세금을 올려주기 보다 먼저 요구가 유효한 기간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말이 없으면 기존에 맺은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2. 전세금이 인상된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전세금이 5000만 원이 오른 집을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인상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지 5000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계약서만 따로 쓰면 될지 아리송했었던 분들이 계셨죠? 사실 두 방법 다 인정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은 원래 해 오던 방법이긴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 순위로 밀려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방법은 수요자들이 인상금액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니 이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3. 집주인이 해외에 살고 있을 때 인감 증명서의 효력 기간은?
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절 사유는 거의 인감증명서의 효력기간 때문입니다. 사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금융권에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아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을 새로 작정해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월세가 자꾸 밀리는 세입자 계약 해지 하고 싶다면?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월세가 밀려 속 썩이는 세입자가 한둘씩은 있죠? 이런 세입자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를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회 연속 연체일 경우는 아니지만 연체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전 월세 대란일수록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계약일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만 잘 보면 계약이 더 쉬워지니 위의 1번 방법을 참고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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