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들을 위한 방 구하기 TIP2]
부자/재테크 2015. 7. 23. 11:47 |[초보자들을 위한 방 구하기 TIP2]
부동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구하기 팁을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집을 선택해야 좋을지 많이 고민 되실겁니다. 그럼 집이 좋을지 함꼐 알아보시죠!
Tip 6. 월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자!
부동산 초보라면 월세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되도록 월세 계약기간은 1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 중간에 혹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1년만 산다고 해도 2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더라도 2년까지는 묵시적갱신이라 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되는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할 시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중도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구두 통보를 해도 되지만, 확실히 해두려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미리 보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1년으로 계약한다고 했을 때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Tip 7. 절대 "임차인"과 계약하지 말 것!
간혹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 기존의 임차인이 남은 기간을 채워 줄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하지 말고,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없는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Tip 8. 계약 완료, 이사 후 "확정일자"를 꼭 받을 것!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Tip 9.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한다면?
만일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면 집주인이 방을 내놓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이 생긴 본인이 방이 빨리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도중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다음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를 올려서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입주시 계약한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Tip 10.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갈 때" 해야할 것!
계약서 상의 기간만 채우고 방을 나오고 싶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아침에 가스,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는 두꺼비집을 내리고 가스는 밸브를 잠근 후 본인이 사용하는 가스회사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계량기 확인 후 잔여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이사하면서 버릴 부피가 큰 가구들이 있다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별도의 안내에 따라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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