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이란? 정의와 주의사항]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전대차 계약은 무엇이며, 어던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시작은 많이 아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이 모여 나중에 크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차근차근 알아가봅시다!

◈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632조)


◈ 전대차 계약은 언제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였는데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전이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제 3자에게 다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은 50평 정도의 큰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불경기에 장사가 잘 안되어 50평 중에서 50평 전체 혹은 일부인 10~20평 정도만 제 3자에게 현재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아 월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입자는 반드시 집 주인에게 다시 세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629조 2항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전대차 동의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부분만 제 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경우에는 민법 제 632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 전대차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다름이 없지만 중간중간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대차 보증금은 원 계약서 보증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소유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Posted by 스토리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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