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 벌점부가 피하는법
자동차 2015. 1. 22. 08:26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 벌점부가 피하는법
<<범칙금은 벌점 부과, 과태료는 벌점 부과 없음>>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범칙금 납부와 과태료 납부 2가지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납부를 하면 1만원 더 내지만 벌점을 부과 받지 않아요
벌점 60점이 부과 되면 면허정지 60일까지 덤으로 상으로 주니
1만원 더 내고 과태료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거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
(20km 미만으로 속도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니 범칙금으로 납부하셔야 이익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료이며,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금액에서 과태료에는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하네요. 무인 카메라 같은 경우, 예를들어 20km/h 위반 시 기본금액은 60,000원이고 과태료는 7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위반했다면 과태료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범칙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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