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테크

[월세집 연말정산, 집주인 갑질에 그림의 떡?]

스토리 매니아 2015. 7. 23. 11:55

[월세집 연말정산, 집주인 갑질에 그림의 떡?]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 1년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예전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금을 27만원(세율 15% 적용)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30만원(월세액의 10%)을 돌려받는다. 연 소득 제한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지고, 1년 월세액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월세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일부 세입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그림의 떡’이 됐다. 집주인들이 월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고 압박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월세를 올리고,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 집주인들이 이런 횡포를 부리는 건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립하다 계약이 깨지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좀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증명서(계좌이체·입금 기록, 현금영수증 등)만 회사에 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권리를 챙기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세입자는 2년 동안 임대차계약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도 당당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이사를 간 후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경정 청구는 예전에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로 5년 기한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납부한 2014년치 세금에 대해 202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2017년까지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아도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알리고 설득할 필요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