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전세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했겠지~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와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이름 그리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등이 되어있는지도 필히 확인 해야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2년으로 봅니다. (최소 2년)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나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3. 특약사항까지 계약서에 명기
잔금지급일, 이사일,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추가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 임차인 전세대출 받는데 협조한다는 내용 등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고 향후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협의한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자칫하다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직접하는 것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면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의 지급은 집주인(임대인)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종 잔금 시 월 지불내역 확인
잔금 납부시에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공공요금 등이 연체되지는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잔금처리 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입신고 및 대항요건 갖추기
임대차 계약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셋집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후순위의 채권자나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거주하고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7. 계약 갱신
집주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 해야하고,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2년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아무말 없다면 동일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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