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

부동산거래의 절반이상의 이유는, 계약시 부주의에 인한 문제발생인데요.
그러므로 합법적절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만큼 실수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기도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본인도 내용에 대해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다.
(현장조사를 하여 위치와 주변환경도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 상 기재되지 않은 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여러가지 담보물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건물 및 토지면적, 무허가건물 여부, 물리적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토지가 어떤용도(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살펴본다. (규제사항이나 개발 가능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어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열람 가능

6.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사기 방지를 위하여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서 본인이라고 말하는사람과 통화만으로의 확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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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토리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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