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부자/재테크 2015. 6. 9. 11:16 |
[꼭 알아야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Q. 이직을 하게되어 급하게 살던 곳을 이사하여 다른 집을 계약한 A씨. 하지만 계약 이 후 집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수관이 막혀 배수가 잘 안되고, 벽지는 누렇고 너덜너덜, 게다가 갈라진 벽틈사이로 벌레까지 보입니다. A씨는 이러한 집을 설명하며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싸게 구했으니 그만한 가격의 집이다 라며 공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기한 전에는 절대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하자보수 의무에 관해 법률적으로 명시해 놓은 조항인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후되거나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것은 수리하고 나서 임대해야 하며,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주택을 유지 보수할 1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원상회복)의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고장나거나 파손된 것은 반드시 수리를 하고 나가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고의적 과실과 사소한 소모품 고장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꼭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민법 제 623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사항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이전 특약사항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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